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12.20.] [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55호, 2022.12.2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,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시민간의 소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인터넷 매체"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

나. 스마트폰 기반의 앱

다. 블로그, 페이스북,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

2. "인터넷 매체 기자단"(이하 "기자단"이라 한다)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위촉한 사람으로 이루어진, 인터넷 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학부모 기자단 및 학생 기자단 등을 말한다.

제3조(인터넷 매체의 운영 등) ① 교육감은 학생,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

2. 학생, 학부모, 시민 및 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

3.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인쇄물

4.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
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글·사진·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4조(게시물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,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게시된 이용자의 질의, 의견 및 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.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매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0.>

1.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
2.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
3.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

4. 특정한 개인, 기관·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
5.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
6.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,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진 경우

7. 동일 계정(동일 계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)에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

8. 그 밖에 욕설, 장난, 음란물 등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
제5조(행사의 운영)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

2.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·기념하기 위한 행사

3. 그 밖에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제3조제3항 에 따른 이용 실적점수, 추첨 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운영에 대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, 액수를 미리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자단의 구성·운영)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기자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자단의 기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기자단의 기자는 교육 시책홍보와 학교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

2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

3. 사회적 물의 및 민원을 일으킨 경우

4. 그 밖에 특별한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

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 등) ① 교육감은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,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우수한 원고를 작성하여 게시한 기자단의 기자에게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, 법인 및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기자단으로 위촉되지 않은 사람이 공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의 각종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9.12.10.>

[제목개정 2019.12.10.]

제8조(개인정보보호 등)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안정적 관리·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2.12.20.>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
2.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 목적으로 관계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

3. 통계작성·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. 이 경우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.

4.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

제9조(운영의 위탁)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매체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900호,2016.8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자단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기자단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422호,2019.12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55호,2022.12.20>(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(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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